회원공간 - 학회게시판
완화의료도우미 7-8차 교육 안내
» 작성자 : 사무국 | » 작성일 : 2015-11-09 | » 조회 : 3526 |
» 첨부파일 : | |
본 학회에서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,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03호와 관련하여,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기간에 2015년도 7,8 차 완화의료도우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, 완화의료 관련단체 및 기관, 요양보호사, 그리고, 호스피스완화의료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. ※ 2016년 1월 1일부터는 교육이수자만이 완화의료도우미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. 2016년 상반기 완화의료도우미 시행 예정 기관께서는 이번 7,8차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